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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 신청 30일 이내로 의무화
4월부터 제도 대폭 개선

보험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내용이 크게 바뀐다. 보험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각종 축하금 등 위로금 성격의 특약상품의 판매가 중단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1일부터 보험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이 보험금 청구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 필요시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보험금 지연에 따른 민원이 적지않았다. 4월부터는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 각종 특약상품의 판매도 중단된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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