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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주차 과태료 안내면 번호판 뗀다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안내면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을 △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위반) △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또 상습적인 법 위반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을 때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했다.

행정청이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열흘 전에 당사자에 미리 통보하고 영치증을 교부하도록 해 갑작스럽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 규정도 명확히 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관리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2007년 40.8%, 2008년 43.8%, 2009년 51.3% 등으로 매년 절반 안팎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제도의 도입으로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집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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