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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 포함되는 공공기관 늘린다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또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에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에서 공기업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145개에서 정부 사업의 대행이 주요 업무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일반정부의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측은 “재정통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국회의 지적 등이 있어 일반정부에 포함할 공공기관을 다시 분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0여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종전 개편안보다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26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안은 공공기관 282개 중 원가보상률이 50% 미만 또는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 145개를 일반정부의 범위에 편입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리 등 사실상 정부 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는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원가보상률이 95.6%로, ‘50% 이상’ 기준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일반정부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재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일반정부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변함없이 추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할 때 부기(附記) 형태로 첨부해 공개하는 문제도 원점에서 재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측은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계산하는 방식과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를 공개하는 국가도 없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재경부는 부기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방침 역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재정부는 당초 2월 중으로 재정통계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이 처럼 일부 내용이 재검토 되면서 최종 확정 시기도 4월로 미뤘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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