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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2대책 전문가들 "가계빚 문제 이해하지만 거래는 실종"
정부가 ‘3ㆍ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난해 8ㆍ29 대책 이전으로 환원시킴에 따라 주택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금융기관의 자율 심사로 이뤄지던 DTI 대출 규제를 과거 8ㆍ29 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대신 취득세 인하와 고정금리ㆍ비거치 식 대출시 최대 15%P의 DTI 비율 완화 카드를 내밀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시중 금리가 상승 기조에 있어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 또한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양상이어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의 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모습이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는 중견건설사들의 줄부도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대책이 시장의 냉각을 가져올 것이란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대책의 취지와 관련해 가계부채 급증을 제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그동안 금리상승기에 유동성 과부화 위기가 제기됐는데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이를 적절히 제어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은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의 대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은 무색해질 것이란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 대출 규제 및 구매 심리 저하로 거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 DT I규제가 부활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이미 시장은 심리적 타격을 받아 거래가 줄어드는 등 위축된 상태로, 이 같은 침체 분위기가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내놓은 15%P의 DTI 규제 완화 혜택도 금리 상승기의 현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왔다. 

우리은행 잠심나루역 지점의 한 대출 담당자는 “정부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활상환 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지만, 대출금리가 높고 당장 목돈 상환 부담이 큰 이같은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거래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책의 취득세 인하 부문에 대해서도 제한적 효과 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취득세 인하는 일정 부분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으나 취득세 인하보다는 DTI 규제 및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실정”이라며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거래활성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정순식ㆍ김민현ㆍ정태일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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