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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세진다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A씨. 작년 자신의 아파트를 10억 9000만원에 거래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를 10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17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전남 화순군에 사는 B씨는 토지를 6억 5000만원에 거래했지만, 10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토해양부 정밀조사에서 적발돼 3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허위신고자 46명(20건)을 적발하고 총 2억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3건,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1건이며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신고한 계약 32건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세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은 조사를 계속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백기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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