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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료 22% 인상...대기업 근로자 상대적 부담 가중
오는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실업급여요율을 1.1%로 올리는 인상안<본지 12월 23일자 2면참조>을 결정한 바 있다.

실업급여요율이 1.1%(근로자 0.55%+사용자 0.55%)로 인상되면서 지난해까지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됐다. 즉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에는 4500원을 고용보험료로 냈지만, 4월부터는 5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뀐 것도 대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에 성과급이나 임단협타결금과 같은 수입이 포함되면서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은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악화가 가속됐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적정 적립금 규모가 연간 지출액의 1.5~2배 정도는 유지해야 하나, 실업급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0.6배까지 떨어졌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부는 요율인상과 병행해 부정수급 방지대책, 실업인정방식 개선을 통한 재취업률 제고,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용보험평가 센터를 만들어서 고용보험 평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고용보험 요율 인상 결정에 대해 “실업급여 요율이 0.2%p인상된다고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22%나 인상되는 것”이라며,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을 정부가 쌈짓돈 쓰듯 맘대로 쓰고, 기금이 바닥나게 생겼으니 더 받아야겠다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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