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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 이하 신축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그간 내진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3층 미만, 1000㎡이하의 신축 건물 등으로도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세제감면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율을 2030년 80%로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동안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던 3층 미만, 1000㎡ 이하 건축물도 신축 시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아우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지원 등을 통해 내진 보강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의 지진대책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오는 10월께 소규모 건축물 구조형식별 내진기준이 제정ㆍ배포된다. 신축시 내진설계 기준은 국토부,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기준은 소방방재청 소관이다.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9개 소관 부처별로 학교, 병원, 원전 등 31종 공공시설물 내진실태에 대한 조사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한 후 내진 보강을 추진해 오는 2015년 43%, 2030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시설물 31종, 12만3201개소 가운데 37%(4만5905개)만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발전소, 댐, 석유비축기지 등은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항 95%, 병원 81%등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이 비교적 높지만 학교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또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물 101만여동 중 약 16.3%(16만여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3층 미만, 1000㎡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화재, 원전, 교통, 전력, 통신부문 등에서의 동시다발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 통합적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하기로 했으며 지진해일 경보단말기 등 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동ㆍ남해안 33개 시ㆍ군ㆍ구의 지진해일 침수예상도 작성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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