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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지진>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한국 관광객이 일본 지진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이 가능할까. 지진은 천재지변이나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지진·분화·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사망 또는 다쳤을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거나 목숨을 잃었을 경우 또는 다친 경우라면 모두 보험금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여행사들이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의 보험 조건은 최고 보험금 한도가 1억원에 보험기간은 여행기간 중이다.즉 집에서 출발해서 도착할때까지다.

그 동안 보험에서는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이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인정하면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津波.Tsunami)로 23만여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험 약관을 개정해 천재지변도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진해일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과 부상자가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에 대해 항의했고 보험의 효용성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며 “ 이후 약관변경을 통해 천재지변도 보험 보상이 가능하도록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여행 시 폭행범죄 피해나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여행자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은 원전 피폭자는 보상을 해주지만 천재지변에 대한 피해는 대상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 중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지진해일과 원전 피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행자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에만 가입했다면 원전 피해만 보상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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