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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레미콘 가격합의는 담합, 과징금 정당’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동양메이저 등 레미콘 제조·판매사14곳과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미콘 회사가 판매가격 밀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당공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합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단가표 등을 단순히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 간 합의 때문에 울산지역 레미콘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했고 레미콘 회사가 본인의 뜻에 따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으므로 부정경쟁으로 봄이 상당하고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서울지역 레미콘업체 14곳은 2007년 4월부터 수차례 만나 “레미콘 판매가격을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정한 단가표의 84~90%로 하자”고 협의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왔다. 공정위는 2009년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5억8000원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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