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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체력검정 연습하다 허리디스크...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해군 함상근무를 하던 중 체력검정연습을 하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박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신체검사를 거쳐 건강한 몸으로 해군에 입대했고 이후 10년동안 주로 파도에 흔들리는 전함 안에서 전자정보 관련업무를 하면서 항상 자리를 지켜야하고 취침시간에도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에 걸쇠를 걸고 허리 힘으로 버티는 바람에 요통을 느껴왔다”며 “체력검정을 대비해 운동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허리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수 있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1992년 해군에 입대한 후 수년간 파도에 흔들리는 함상근무를 하면서 요통을 근무와 취침자세로 인해 요통을 느껴왔다. 이후 2002년 10월경 체력검정 준비를 하면서 평소와 달리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을 갑작스럽게 많이 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악화돼 군병원에서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부상이 군공무수행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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