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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즈 남, 12세 여아 성폭행했는데 고작 2년 구형?…논란 확산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 경남 창원시 모 수원지에서 가출 소녀인 12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중 다쳐 치료를 받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돼 퇴소 조치됐으며, 범행 당시에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저질렀다면 죄질이 나쁜건데 2년밖에 선고를 안받다뇨. 말도 안된다” “한국의 성폭행 관련 판결이 너무 가볍다“당한 아이만 불쌍하게 된 꼴이다” “딸 키우기 무섭다”등 분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성폭행 판결에 대한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반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명치 않은 진술이다”는 논리로 가해자들에게는 무죄 혹은 불구속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는 했다.

그 동안의 판결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상황이나 지적 수준 혹은 장애 여부는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로 논란이 되어 왔다.

▶ 사례 1. 반항하지 않았으니 무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소녀가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성관계를 재촉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성관계 후 혼자 옷을 입고 여관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로부터 차비를 받아 돌아온 점 등을 볼 때 항거불능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사례 2.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니 불구속

지난해 10월 13일 대전 경찰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집단 성폭행이었으나 불구속이었다.
이들의 처벌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상한 판결문, 왜 나왔나?

지난해 12월 23일 12세 초등학생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20대 남성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을 때에도 ’달콤한 나의 도시’의 정이현 작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판결문을 보면 더욱 그렇다. 피해자는 만 12세”라는 글로 자신의 생각을 대신했다. 정이현 작가의 반응처럼 ’반항할 수 있었는데 반항하지 않아 무죄’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딸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라며 판결을 질책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12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상식밖의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한 때는 ’쉬쉬’하기에 처벌을 못했던 때도 있었다. 아직도 신고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신고를 하고, 법적 처벌을 기다린다 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조두순 사건’과 같은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이 늘어가며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범인을 잡아 형을 집행하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부분이 없다.

28일 에이즈에 걸린 남성이 12세 여아를 성폭행 한 사건과 관련 부산고법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20대가 10대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 가해자는 에이즈 환자였다. 게다가 스스로가 에이즈 환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이어 절망했다. “20대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에이즈까지 감염시켰는데 징역을 줄이다니” “저 사람 얼굴을 꼭 공개해라” “진짜 못된 놈” 등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멍들게 하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판결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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