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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타 드라이버' 카타나골프, 상표권 분쟁서 승소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인기있는 카타나 골프가 최근 싱가포르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일본에 본사를 둔 ㈜카타나 골프 코리아는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장타용 드라이버로 저변을 확대해온 골프브랜드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판웨스트사가 국내에 먼저 등록된 카타나 상표를 이용해 카타나골프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지난해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웨스트사는 과거 일본 카타나 골프사와 제품 판매계약을 맺고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재판부는 “카타나 골프는 수년간 광고 홍보를 통해 상당한 매출액을 올렸고 카타나 브랜드도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알려져 있었던 만큼 원고의 상표권은 공허한 권리에 불과해 보인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상표를 보유했더라도 오랫동안 쓰지 않다가 유명해지자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인 동시에 소비자의 오인 혼동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판결인 셈이다.

김성진 기자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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