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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면적 여의도의 94배 넓어진다
올해 우리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94배 정도 더 넓어진다.

20일 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미복구 토지 측량 사업을 작년 말 완료함에 따라 이들 토지를 지적등록하면 공식적인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 늘어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모가 작은 무인도나 바위섬, DMZ 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와 경제적 여건으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등을 현지 조사하고 GPS(위성항법장치) 및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동원해 측량한 뒤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새로 등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지적 등록될 토지는 ▷미등록 섬 1223 필지, 43만8000㎡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지, 794만3000㎡ ▷DMZ 주변 토지 2485필지, 2억6371만9000㎡ 등 총 8742필지, 2억7210만㎡이다.

지목별로는 임야 2억5701만7000㎡(94.5%), 도로ㆍ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000㎡(2.8%), 농지 511만2000㎡(1.9%), 잡종지 등 기타 231만2000㎡(0.8%) 순이다.

양근우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미등록 섬 등록 사업과 함께 실제 섬의 위치와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1180필지를 GPS 측량, 위성영상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바로 잡았다”며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세부측량원도 등을 활용해 직ㆍ간접 측량을 했으며 58개 시ㆍ군ㆍ구에서 지적공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DMZ 주변 토지의 경우 측량 결과를 15일간 공고한 뒤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며,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소유권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6개월간 무주(無主) 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 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 소유’로 등록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적 등록 사업을 통해 지자체 간 경계 분쟁이나 소유권 분쟁,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난개발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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