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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성추행 상담소장 ‘소아기호증’ 치료감호 기각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담소장 이모(58)씨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씨가) 소아기호증 환자에게 흔히 보이는 환상증세 등을 보여 치료가 필요하다고’며 의견서를 냈으나 당사자를 직접 보지 않고 수사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 재범 개연성이 낮게 나온 점 등을 볼 때 성(性)적 문제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서울 송파구의 상담소에서 조울증을 앓던 여고생 A양을 수차례 욕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무리하게 합리화해 정신 이상이 의심된다’며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피고인이 수감 상태에서 집중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제도로 성범죄자는 2009년부터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성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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