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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 반대’ 중앙대생 퇴학 부당”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4일 학교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벌여 퇴학처분 받은 김모씨 등 중앙대 학생 3명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년 5월 두산그룹에 인수된 중앙대는 18개 단과대학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학 46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고, 5개 계열별로 책임부총장을 두는 구조조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총학생회 간부 김씨 등은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며 흑석캠퍼스 정문 앞 타워크레인 위와 한강대교 아치 난간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였고, 중앙대 측은 이들에게 과격시위를 벌인 책임을 물어 정학과 퇴학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들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없이 중징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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