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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1부 땅 구하기-(22)전원주택단지내 땅 매입시 체크 포인트
전원주택지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매입해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다른 하나는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건축이 가능한 조건이 붙은 땅이다.

매입해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지목이 대(垈)이거나, 전원주택단지로 택지를 개발해 놓은 것 등이다.

대지는 건축물을 짓도록 한 땅이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 예전에 집이 있었는데 헐어버린 곳 등은 일반적으로 대지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집이 들어서 있더라도 대지가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 분양하는 땅은 대지인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농지나 임야 상태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아 기반공사를 해놓은 곳들이다. 집을 지어 준공이 나면 그 때 지목이 농지나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

지목이 대(지)인 땅이나 전원주택단지로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땅을 구입하면 신경 쓸 일이 적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전용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대개 전원주택단지는 개발업체가 집을 지어도 문제가 없도록 해놓고 분양을 한다. 또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해놓은 땅을 매입할 때는 이렇게 집을 바로 지어도 문제가 없도록 인허가를 마치고 기반시설 즉, 도로포장과 상수도,전기,전화 등의 공사를 완료한 곳이라야 안전하다.

기반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땅만 공급하고 기반공사는 입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분양하는 곳들도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질 경우 ‘나 몰라라’ 할 공산이 크다.

토지 개발의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반공사가 안된 곳은 분양을 받은 후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준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원주택단지는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분양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분양 후에도 공사가 지연돼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등기이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유권 확보가 안전한가도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간혹 필지 분할이 안돼 지분만 등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획부동산들이 쪼개 파는 땅들이 대개 그렇다.

공유지분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다. 도로와 공원 등 단지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해 분양면적에 포함시킨다. 실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이 공유지분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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