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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민운동 대부’ 제정구, 사망 12년 만에 누명 벗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이 사망 12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는 제 전 의원 부인인 신명자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 전 의원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 전 의원은 비상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철 전 의원 등 12명은 지난 9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빈민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제 전 의원은 1966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1972년 청계천 판자촌 야학 활동을 계기로 빈민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초 강제철거 대상 빈민촌에서 빈민운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1986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으며, 15대 국회의원 임기 중이던 1999년 2월, 지병인 폐암이 악화돼 55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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