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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한 부목사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이 교회 최모(53) 전 부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폭행에 가담한 조모(61.여) 부목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전 9시5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안에 있는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부목사가 김 목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김 목사를 발로 밟는가 하면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계속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부목사는 김 목사에게 욕설을 하고 넘어진 김 목사가 넘어지자 폭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김 목사를 밀치고 넘어뜨렸을 뿐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주변에는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해임된 최 전 부목사는 올해 사목활동 계획에서 제외된 조 부목사와 함께 김 목사에게 항의하려고 담임목사실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 목사의 얼굴 등에 있는 상처를 자세히 본 결과 어딘가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주먹과 발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두 전 부목사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강남서 곽정기 형사과장은 “최 목사가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김 목사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성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소망교회는 설립자인 곽선희 목사가 물러나고 2003년 김지철 목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소망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조속이 법적으로 규명되어 엄정한 의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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