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6월 15일 새벽에 벌어졌다. ‘은비’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14일 밤 11시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의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왔다. 이후 복도를 서성이던 고양이는 새벽에 문제의 여성과 맞닥뜨렸다. 이 여성은 고양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탄 뒤 1층으로 갔다가 다시 10층으로 올라왔다.
이후 옷을 갈아입고 나온 여성은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발로 밟는 등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새벽 고양이는 오피스텔 아래에 떨어져 죽은 채 발견됐다. 때문에 이 여성이 폭행에 그치지 않고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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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캡쳐> |
그러나 사건의 장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고양이를 때린 것은 인정하나 던져 죽게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여성은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협)’에 의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동물보호법 제 7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사협은 또 해당 CCTV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누리꾼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해당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 마디로 ‘충격’이라면서 “아무리 말 못하는 고양이지만 누군가에겐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라며 “반드시 처벌을 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소 고양이 울음소리 등 이웃의 반려동물 소음 때문에 괴로웠다던 한 누리꾼 역시 “가해 여성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대응한 점은 분명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