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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일당 검거했는데 아는 분인가요?”…국정원·검·경 공조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
한국인 1명·중국인 1명…피해액 최소 14억 달해
보이스피싱 조직, 직장정보 기입 등 체계적 범행
국가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한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중국인 이모 씨와 한국인 최모 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는 장면. [국가정보원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팀 ○○○수사관입니다. 성매매특별법 및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주범 ○○○을 포함한 일당을 검거했는데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희가 확보한 계좌 확인시켜드리면서 입금자명 대조해볼 건데요. 혹시 ○○은행 계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국가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한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중국인 이모 씨와 한국인 최모 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뜯어냈다.

현재까지 확인된 두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은 총 14억여 원에 달한다.

국정원은 작년 3월 이들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했다.

추적 과정에서 이른바 ‘그놈 목소리’라고 불리는 조직원들의 실제 사기 시도 영상과 음성을 입수했고, 범행 시나리오와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도 확보했다.

국정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일반 기업체의 사업 운영방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상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자체 제작한 ‘피싱용 양식’에 따라 피해자 신원사항, 재직기간·연봉 등 직장정보, 대출 여부·신용카드 개설연도 등 금융정보, 그리고 휴대전화 기종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입했으며 피싱 실적은 보수 지급 시 성과로 반영했다.

국정원은 추적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이 이뤄지는 범죄 특성을 감안해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 기도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지원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국정원은 실시간 입수한 범행 장소와 시간, 수금책의 인상착의 정보 등을 경찰청에 지원해 경찰청이 관할 경찰서에 긴급출동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기업 직원과 군인, 취업준비생 등 28명 대상 총 9억3000여만원의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고 소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국내 단순 수거책 검거보다는 범행을 주도하는 해외 원점을 타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한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중국인 이모 씨와 한국인 최모 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 [국가정보원 제공]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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