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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기업 200곳, 디지털세 확대 대응해야”
무협 ‘디지털세 입법동향’ 보고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社 전략 필요
“국가간 정보공유로 과세분쟁 대비”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가 올해 1월부터 최저한세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조세 전략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출범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오는 2025년 이후 발효 예정인 ‘필라1’과 올해 1월 시행된 ‘필라2’의 양대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2인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내야한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한다.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아랍에미리트)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필라2인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0여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필라2 대상 기업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보고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덧붙였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필라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로 협정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늦어지면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세를 제정·시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며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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