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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갑 주진우 “부산 업장 25%가 중처법 적용…민주당 답해보라”
“23년차 법조인인 저도 자신 없다…청년 일자리 감소시킬 것”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 [주진우 예비후보 캠프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는 4일 “빵집, 카페, 식당 등 부산에 있는 모든 업장 중 25%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며 최근 유예안 처리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챙기느라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3년차 법조인인 저조차 ‘영세업자가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며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아직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답해 보시라. 5명을 고용한 영세업자가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주 예비후보는 “부산만 해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4만1985곳에 이른다”며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컨설팅을 받고 전문 안전인력을 배치해도 처벌되는 실정인데, 지방의 영세 상공인들은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5인 이상 고용을 꺼리게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영세기업 위주의 지방경제를 위축시켜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운운하며,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일자리를 빼앗았던 기억을 벌써 잊었나”라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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