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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인 직구하니 세금·배송비 폭탄…소비자원 “국내 가격이 더 저렴”
소비자원, 해외주료 20개 제품 가격 비교·조사
“세금 마지막에 부과돼 사전에 유의해야”
와인·위스키 국내구매가격과 해외직구가격 비교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31만6585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제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예상하지 못한 관세 등 세금 42만6010원이 부과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했지만, 세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주류 20개 제품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해외몰 직구 가격보다 국내 구매 가격이 비교적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1병 구매가격 기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경우는 20개 제품 중 2개뿐이었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돼 주의해야 한다.

주류별로 보면 와인은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8개의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1병 구매와 3병 구매 시 원산지에 따른 가격 변동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배송 방법과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다. 하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한편 150달러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달러 이하 1병(1ℓ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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