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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은 민생 법안…거부권 오남용 않기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라며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방송법 역시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일부 보도채널 민영화하는 것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을 중단해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나 심사위원들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이 노조원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각각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부분도 주요 내용이다. 즉, 사용자 범위는 확대하면서 노조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같은 날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각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제청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53조 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같은 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같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다음 달 2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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