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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생에 연 2000% 이자…불법 고리대금업자 무더기 덜미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등학생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 20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회 선·후배 등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고등학생이던 C군에게 한 사람당 20만∼80만원씩 총 55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주 40%(연 2086%)의 이자를 책정해 총 21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이같은 액수의 돈을 다 돌려받고도 “아직 갚을 돈이 남았다”며 C군을 협박해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17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군 외에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 20∼30%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A씨 등 24명 외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 사범 18명을 추가 검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불법 고리대를 하면서 대출기한 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차량에 납치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이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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