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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대형 유통매장 ‘채소류 4.7%’ 농약 기준치초과
341건 중 16건 압류·폐기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사진)이 장마철인 6~7월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전체 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으로 구성했다.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16건(4.7%)이다. 주요 검출 사례를 보면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을 초과한 0.10~0.33 ㎎/㎏ 검출됐다. 참나물(0.02㎎/㎏)과 들깻잎(0.06㎎/㎏)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을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157㎏을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수원=박정규 기자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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