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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수완박’ 우회 돌파 촉각...검·경협의체 안건에선 빠져
법무부, 경찰청 의견 조회때
“시행령 꼼수” 지적 가능성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경찰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내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법이 부패·경제 범죄로 좁힌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폭넓게 재정의함에 따라 수사 실무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많다.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종전 시행령에 있던 제한규정들이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500만원 이상 밀수출입’ 대상으로 줄어들었던 마약 범죄나 폭력조직, 보이스피싱도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에 넣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선 수사 현장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종전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사 범위가 넓어진 검찰이 사건을 선별하고 경찰에 넘기는 경우, 사건처리기간이 늘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 조회를 받을 때 경찰청이 ‘시행령 꼼수’에 대해 지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당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거스른다고 보고, 위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낼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검찰에 고소·고발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사가 입맛에 맞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경협의체의 경우,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은 적다. 앞서 협의체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경찰 측의 제안이 있었지만 거부됐다. 검·경협의체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및 재수사 확대와 관련해 주로 논의해왔으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한 지난 11일에 열린 검·경협의체 실무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경찰 측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협의회 정기적 개최 의무화 등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기대가 커졌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힘이 빠지게 됐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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