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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건희 발언 위조·유포 네티즌 대검에 고발”
“‘서울의소리’ 캡처 후 김건희 발언 자막 조작·게재”
“묵과할 수 없는 지경…네티즌에 대한 법적 대응”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말한 것으로 자막을 위조해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고발한 네티즌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후 김 씨가 10대와 20대를 비하하고 모욕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CLIEN)’에 게재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김 씨는 그와 같은 발언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게시물은 현재 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돼 김 씨는 물론 윤석열 후보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국민의힘은 네티즌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만, 누구라도 속고 속이기 쉬운 영상, 자막까지 조작해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최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가치 판단의 출발점인 사실을 오도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17일)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방송 이후 김건희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한 것처럼 자막까지 위조한 파일이 온라인상에 대대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파일을 생산하거나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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