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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키로
정부 내일 조정안 발표
"불편·혼란 최소화"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정부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정부가 16일 오후 연 방역전략회의에서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를 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해당 시설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가장 인구가 많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여기에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이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조정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며 " 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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