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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특위 활동 5개월 연장…언론중재법 대선前 처리 사실상 무산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의결
대선 전 언론중재법 처리는 힘들듯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인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특위의 핵심 쟁점인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어 내년 대선 전 처리는 사실상 무산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 후속 논의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시민·언론단체 및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여야 원내 지도부는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만든 뒤 9월 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11차례 회의를 하고도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데다 당내 일부 반발마저 겹쳐 민주당은 단독 처리 방침을 접었다.

여야는 다시 총 18인으로 구성된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쟁점 조항을 놓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다만, 특위 내에선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 뉴스편집 금지 등을 담은 포털 개혁법 추진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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