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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군인권센터 ‘명예훼손’ 고소
성추행 사망사건 ‘불구속 지휘’ 녹취록 반박
제보자도 사문서 위조·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은 18일 여군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한 군인권센터와 녹취록을 제보한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전 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군인권센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 실장은 18일 “군인권센터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허위제보자(녹취록 제공자)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당시 보통검찰부장 및 선임 군검사로 언급된 전모 소령도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전 실장이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초기에 직접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올해 6월 중하순께 공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라고 소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라고 밝혔다.

이에 선임 군검사인 전 소령(진)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여기에 등장하는 ‘실장님’이 전 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전 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증거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진을 보고하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녹취록에선 다른 B 군검사가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 또 다른 C 군검사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실장은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피해 여군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보고했으나 보고를 받은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로부터 “너도 다칠 수 있다”, “없던 일로 해줄 수 없느냐”식의 회유와 압박을 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했고 결국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진 후 부실 초동수사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불기소 처분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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