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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이후 철도 탈선·추돌 등으로 23억원 과징금
국가철도공단, 10건 중 9건 시정조치 없어
송언석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기만한 행위"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철도 공공기관들이 열차 추돌, 탈선, 단전 사고 등으로 최근 6년간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SRT,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철도 공공기관들이 2016년 이후로 납부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23억3820만원(81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12건(3737만원), SRT가 3건(3억6300만원), 국가철도공단이 66건(19억8173만원)이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전체 66건 중 62건(93.9%)을 시정조치나 경고 등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사례는 2017년 발생한 '중앙선 고속화 철도시설 기능시험 중 기관차 추돌사고'로, 국가철도공단이 2019년 9억원을 부과받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외에도 2018년 강릉발 KTX 탈선사고로 6억원, 2018년 오송역 인근 전차선 단전사고로 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했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과태료·과징금 중 상당수는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전체의 25.9%, 과태료·과징금 납부금액은 22억612만원으로 전체의 92.6%에 달한다

송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법령 준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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