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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이낙연 측 이의 제기, 결과 뒤집는건 불가능”
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경선 불복 논란에 대해 정치적·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씨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사안을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적 관점에서 한 번 짚어 보겠다”며 “정치적으론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론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법률적 관점에서 짚어보기 위해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민주당 당규는 경선 도중 후보가 사퇴하면 이를 무효표로 친다"며 "10명의 표를 받은 분이 사퇴하면 90명이 투표한 게 되고, 90명 중 50표를 받은 것으로 돼 득표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 상황에서 50.29%로 과반을 '턱걸이'로 넘겼다. 만약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치게 된다. 만약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김어준씨는 지난 16대, 18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의가 제기됐지만 당시에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당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당무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뒤집어진 사례도 없으며 무엇보다 경선 출범 후 나온 이야기라서 결과가 뒤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당이 경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건 없다. 어떤 당도 마찬가지다. 경선 중간에 특정 후보에 불리하다고 룰을 바꾸자고 하면 누가 바꾸겠나. 전 세계 어디도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다면 경선 출범 전 문제를 제기해서 바꿨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누적 투표율 50.29%를 기록,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해 이의 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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