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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공군 여중사 강제추행 가해자 징역 15년 구형…“피해자에 죄송”
강제 추행 뒤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압박
최종수사결과 부실수사 관계자는 기소 면해
군검찰은 8일 공군 성추행 피해 이 모 중사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중사의 부친이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결심공판을 지켜본 뒤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검찰은 8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결과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이 모 중사를 강제 추행했다.

또 차에서 내린 뒤에도 이 중사를 쫓아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며 압박했다.

이튿날엔 다시 이 중사에게 “하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군검사는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고자 함이다”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검사는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장 중사는 이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권고에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사건 발생 219일만에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수사 결과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논란을 야기한 수사담당과 지휘라인은 모두 제외돼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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