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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7800만원 마세라티 몰며 임대주택 거주…‘부적격 해약’ 수두룩
지난해, 갱신 불가 해약 9343명
입주자中 벤츠·포르셰 소유자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민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소득·자산의 기준치 초과, 고가 스포츠카 보유 등으로 계약 갱신에 ‘불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움이 급한 ‘진짜 서민’을 입주자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주택,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액 초과 등으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한 사람(세대)은 93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선 국민임대 세입자가 7954명으로, 대부분(85.1%)을 차지했다. 국민임대는 LH가 무주택·저소득층(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기준 입주 조건은 월소득 436만원(4인가구), 총자산가액 2억8800만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등이었다. 이어 영구임대 7.5%(706명), 행복주택 4.4%(414명) 순이었다.

해약 사유를 세분화하면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고급 차량 보유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해 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 중 3.7%(353명)는 자동차 가액 초과가 이유였다. 한 세입자는 자동차 가액이 7852만원인 마세라티 르반테를 굴렸다. 또 다른 세입자는 7337만원인 포르셰 718박스터를 갖고 있어 해약 처리됐다. 각각 지프 그랜드체로키(5874만원), 벤츠 E300(5588만원), 제네시스 G90(5586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던 세입자들도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들의 자동차 가액은 제한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 중 상당수가 첫 입주 당시에는 모집 자격에 맞춰 들어왔지만 계약을 갱신을 하는 시점에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갱신 불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소득 초과가 66.6%(6225명)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다음 유주택 19.5%(1829명), 자산가액 초과 9.9%(934명), 자동차가액 초과 순이었다.

한편 임대주택 입주자 중 입주 기준치를 넘겨 갱신 불가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갱신 불가 건수는 2016년 1249건, 2017년 2284건, 2018년 8052건, 2019년 8740건, 지난해 9343건 등이었다. 올해는 1~6월 기준 3935명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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