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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연 직원, 특허비 67억 횡령…“과기부 산하 전수조사 해야”
“NST·과기부 관리·감독 소홀” 지적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 소속 직원 2명이 6년 동안 특허비용 약 6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횡령사건 관련 기계연측 관계자 면담 및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기계연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200여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약 67억원을 횡령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졌고, 기계연은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횡령은 특허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이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중간결재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인 점을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횡령에 쓰인 수법은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재차 청구하는 방법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이다.

양 의원은 특허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관리소홀의 허점, 특허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 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해당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 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과기정통부가 특허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ST는 기계연 직원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 후 검찰 고소가 이뤄진 뒤에야 부랴부랴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양정숙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지만, 정부와 NST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이제라도 과기정통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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