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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찬성 181명 vs 반대 33명
'필요시' 예타 면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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