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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자동차 개소세 감면·근로 소득공제 혜택 확대’ 입법 추진
코로나19 여파 계속…경제활성화 목적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를 연장하고, 일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을 추진한다.

추 의원은 이달과 다음 달 각각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제도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파로 인한 수비 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30% 수준에서 4~7월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도 3~6월 시행 중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데 따라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3으로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자동차 개소세 감면제도 등 한시적 세제 혜택마저 사라지면 소비 위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민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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