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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뀐 청약제도 속 수혜단지,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주목

정부의 여러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아진 아파트의 대안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당첨제한기간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기존 5년에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아파트와는 다르게 다양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주거형 오피스텔’이 강세를 보이며 청약시장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 소유수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거형 오피스텔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같이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에게 각광받고 있다. 치솟는 청약 가점 탓에 새아파트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주거선호지역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마지막 공공택지지구인 양원지구에서 역세권 주거형 오피스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이 공급을 앞둬 관심이 쏠린다.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은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위치하며, 주거단지 총 1,438가구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시티건설은 오는 5월 1차 주거분 943세대를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신내역 초역세권 입지일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설계도 도입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하여 일조권 확보와 환기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서울시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입면특화설계는 물론 세대 천정고를 2.4m로 높여 주거공간의 쾌적함을 더했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되고, 주거편의성을 위한 홈네트워크 시스템도 적용된다. 번호판인식 주차관제 시스템,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 원격검침시스템 등도 도입된다.

분양관계자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주거형 오피스텔은 규제를 피하면서도 다양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바뀐 청약제도로 문턱이 높아진 아파트의 대안으로 주거와 투자 메리트가 모두 있는 상품이 떠오르고 있어 인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왕산로 150)에 마련될 예정이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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