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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 운영
전ㆍ월세 임차인 대상…계약확정일자 등 정보 제공
한구민 구청에서 보내온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받아보고 있다. [동작구}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이하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 중개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으로부터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알리미 서비스’ 대상은 확정일자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관내 전·월세 임차인(외국인 포함)이며, 임대차 계약 직후와 계약만료 100일전, 휴대전화로 유의사항 등 정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1차 발송 때에는 ▷계약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보증금 증액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된다.

2차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알림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중개사고 예방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문자발송 건수는 2018년 3,700건, 2019년 4,807건으로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구는 복잡한 부동산 관계 법령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관계법률, 세법, 등기 등을 전문가에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 전문 소식지인 ‘부동산포커스’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 간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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