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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신청 시 대표자에 미치는 영향”

[헤럴드경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의 금지, 채무의 경감 등을 통해 재기를 위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기업회생제도는 법원에 의한 강제적인 채무조정 절차로, 경기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법인회생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부채초과나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법인회생 신청을 통해 기업은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선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관리인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회생절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모두를 위해 행동하여야 하는 일종의 공적인 수탁자로서 회생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기존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두어 대표자에게 횡령 등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가 없는 이상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관리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연속성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즉,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경영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자 기업의 채무가 경감되더라도 보증채무 등 대표자의 개인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 즉, 회생절차의 진행이 대표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보증채권자인 은행 등은 주채무자인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인 대표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자의 보증채무 등 개인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대표자 개인도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법인회생에 대표자의 일반회생을 수반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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