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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잇단 절도’ 왜 金에 손댈까?
‘최대 1000만원’ 순금 팔찌·목걸이 훔쳤다가 되팔아
‘한탕’ 노리기 쉬운 장점…‘모두 중학생’ 똑같은 진술
“낮은 수위 처벌 확신하는 영악함, 공통적으로 느껴”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이 업체 관계자가 골드바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최근 금(金)을 훔치려던 청소년들이 잇달아 덜미를 잡혔다. 현금화가 쉬울 뿐 아니라, 한 번만 성공해도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금의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청소년은 모두 중학생으로, 최대 1000만원가량의 순금 제품을 노리는 등 ‘간 큰 행보’를 서슴지 않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의 범죄가 광주 지역에서 약 일주일 새 네 건이나 발생했다. 그중 세 건은 한 사람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른바 ‘네다바이’라고 불리는 범죄 수법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확산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남긴 몇 가지 공통적인 진술은 청소년 범죄 예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의자들은 모두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순금 제품만을 표적으로 삼았다. 순금 제품은 되팔 때 세공비를 적게 쳐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귀금속보다 매매가 활발해 한 번만 성공해도 수백만원을 손에 쥘 수 있어 ‘한탕’을 노리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이들 사건은 모두 도난당한 귀금속을 청소년으로부터 사들인 금은방 주인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금은방 주인들은 모두 “가짜 신분증에 속았다”고 호소했다. 세공비만 제하고 금값을 제대로 치른 일부 주인은 장물 취득 혐의로부터 벗어났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미성년자 신분라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성인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확신하는 영악함을 공통적으로 느꼈다”며 “이 같은 한 경향은 전과가 없거나 많지 않고,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을수록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청소년의 사건들을 보면 모두 금은방 주인을 위협하거나 늦은 밤 문 닫은 가게에 침입하는 등 단순 절도 수준을 지켰다.

경찰은 광주 동구·광산구에서 연말연시인 지난달 30·31일, 이달 1일까지 사흘 동안 세 건의 범행을 계속한 피의자 한 명만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동구에서 이달 5일 순금 팔찌를 훔쳐 400여 만원에 되판 중학생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냈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함께 활동한 흔적은 없다”면서도 “판박이처럼 닮은 범행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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