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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차례 연기요청…오후 늦게 판가름될듯
최근 집회서 “감옥 가면 집회 확대해달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 단체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경찰서,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 목사와 범투본 관계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일정은 지난달 31일이었으나 전 목사 측이 “사전에 잡힌 집회에 나가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전 목사 등은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에서 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6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전 목사 등 범투본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투본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전 목사는 4차례의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2일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날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만 구속하면 다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전광훈에 의해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제가 감옥에 가면 이 ‘토요집회’를 지난 10월 3일 집회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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