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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낮게 해줄게”…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 구속
[헤럴드DB]

[헤럴드경제]청주 상당경찰서는 2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1명과 인출책 1명을 검거,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출책 A(48)씨는 지난 19일 청주의 한 금융기관에서 1700여만원을 찾으려다가 이곳 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피해자 B(61)씨에게 대출 금리를 낮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융기관 직원은 돈을 찾자마자 다른 곳으로 송금하려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상담을 해야 한다"며 붙잡아 놓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같은 날 다른 금융기관에서 피해자 C(25)씨가 인출한 800만원을 넘겨받은 전달책 D(24)씨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D씨는 자신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속인 뒤 C씨에게 "당신 통장이 불법행위에 연루됐으니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줘라. 연루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가 다시 신고를 취소하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에 출동했다.

D씨는 돈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더 전달할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 불러낸 뒤 현장에서 검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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