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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을 신청 다양한 장점있어.”

[헤럴드경제]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법원에서 발표한 보도를 보면 올해 법인파산신청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게다가 법인회생 신청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법인파산신청건수가 올해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불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임은 익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영업을 종료하는 방법은 해산과 청산이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을 소멸시킬 수 없고, 해산, 청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결국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기업이 법인을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파산절차인 것이다.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표자를 심문한 뒤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파산선고 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파산관재인은 기업의 재산을 환가한 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기 떄문에 기업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함에 따른 민, 형사상의 법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환가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채권자 전체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 기업이 처할 수 있는 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업의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금, 퇴직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받게 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퇴직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 법인파산제도는 기업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유리한 제도이다”라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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