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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관, 가혹행위 일부 인정
폭행 의혹은 사망한 수사관에 책임 전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 씨가 지난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창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모(52)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 씨는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그동안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13일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다 조사했다. 장 형사 등은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형사 등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형사는 당시 장 형사와 함께 윤 씨에 대해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수사관이다.

30년 전 부당한 경찰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는 윤 씨의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장 형사 등의 진술,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jungje9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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