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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최종 결론…무죄? 유죄? 대법 판단에 주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성추행 유무죄와 법원 양형을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 현관 근처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여성 B씨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명력이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구속됐다.

이에 A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33만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해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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