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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진행에 앞서 대표자가 주의하여야 할 점”

 


[헤럴드경제] 법정관리라고 불리우는 기업회생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고 지배구조를 변경시켜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무 금액과 변제기를 변경받고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감경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법에서는 법인회생의 요건과 효과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기업회생신청을 통해 법인의 채무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의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경우 기업의 주채무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 역시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통해 주주구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통 회생계획안은 채무를 감경하는 대신 채권자들에게 출자전환, 즉 주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는데, 이에 따라 구주주의 지분이 감소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회생신청을 통해 회생계획안이 수립되면 그 내용은 출자전환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지분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자는 채무의 변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형사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채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있게되면 그 때부터 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민, 형사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법률적으로 많은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니, 기업의 상황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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