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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살 연상 연인 돈 수천만원 떼먹은 40대男, 항소심서는 집유·석방
재판부, ‘징역 8월 실형’ 원심 깨
“피해자와 합의…원심 刑 무거워”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지법·대구고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13살 연상 연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이윤호)는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일간지 지역 영업팀장인 A 씨는 광고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2017년 3∼10월 세 차례에 걸쳐 인터넷 밴드 모임에서 만나 사귄 B(58) 씨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4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영하는 회사가 실적이 거의 없어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데도 A 씨는 향후 회사 전망이 좋은 것처럼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연인이었던 B씨가 호의로 돈을 건넸고,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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