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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성추행’ 몽골 헌법재판소장, 면책특권 주장 후 출국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이 대한항공 기내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났다.

도르지 헌재소장은 지난 10월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수행원 A(42)씨 역시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 일반석에 탑승했던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이날 오후 8시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40대 수행원도 항공기 내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현장에서 기내 사무장이 도르지 소장 일행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과 A씨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풀려났다.

신고를 받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출동한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외교사절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적용 대상이라는 주한 몽골대사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풀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인정 받아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교부는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의 면책특권과 관련해 국제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측에 이를 동보하고, 몽골측에도 이번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과 관련해 외교부의 판단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대기 중인 도르지 소장을 면세구역 내에서 약식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도르지 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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